▶신청링크 : https://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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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9월 2일부터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에서 1억 4백 미만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출액은 ‘22년 또는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이며, 일반용ㆍ산업용ㆍ농사용ㆍ비주거용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한전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계약자로, 상가건물에 입점해있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시는 경우 비계약사용자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약사용자로 신청하신 경우, 건물주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청시 등록한 본인의 신청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기간은 예산소진시까지(별도공지)입니다.
▶신청링크 : https://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 혹은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공단) 1533-0200(한전) 123, (구역전기) 공고문 참조
※ 소진공은 1533-0200 외 다른번호로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유의해주십시오.
※ 소상공인24에 가입하시면 더 많은 정책정보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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